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헌신하는황새223
헌신하는황새22319.06.14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강원도에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2018년에 등기완료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시행사와 임대차계약 완료했습니다. 이후 임대료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매월 한번씩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되는 돈도 없다보니 신경도 안쓰고 나중에 입금되면 한번에 정리해야지 하고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계약한 시행사가 밀린 임대료를 돌려줄 기약은 없고....그것을 핑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계속 미루는것도 아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그동안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를 일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 해야하는지? 지연 신고 납부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매출액 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최근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모두 전산화되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을 전산처리를 통하여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 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신고 성실성 여부의 분석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의 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탈루 수법 등으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요 탈루유형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중요탈루유형 수시조사를 실시하면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하면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