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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
삐약이24.01.31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집주인은 일반사업자이고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같이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로 저는 다음달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신청을 한 상태고 일단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려고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집주인이 발행을 안했더라구요.(월세+부가세는 2번 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따져서 다음달(일반사업자로 전환)에 월세 2달치를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다면 부가세환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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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자로 발행을 안하실 경우 종이라도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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