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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

오늘알바4일차 가게직원이 내앞을 지나가면서 내발을차고 내팔에 자기가 들고있던 뜨거운국을 부음 너무아파서 아!하고 나도모르게 소리까지크게났는데 미안하단말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버림 너무바쁜시간이라 참고일하다 발이 계속 너무아파서 봤더니 발톱이3/2가들려있고 피가나고있었음 점심시간에 언니가지나가다발톱들렸다고어떡하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똑바로쳐다보시면서 "어쩌라고"라고 하심! 사람들이 알게되고 그직원언니가 거짓말이라고 되려큰소리치치고 쪼끄만게 까분다는등 막말을해서 사람들한테 발보여줌 직원들이 병원가보라고 병원비주겠다고해서 병원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발톱을 뽑아야할상황이긴한데 일못할꺼같아서 우선 살려두자고하심 경과지켜보다 정 안되겠음 뽑을수도있다고하심 발톱이다치거나발톱이없음 발에 힘이 안받쳐줘서 힘들다하심 물들어가면안되고 무리하면안되고 발꽊끼게하면안되고 술안되고 내일또 오라고하심 발톱은 자라는데 6개월이 걸린다함 가게사람들이 안믿을까봐 소견서 써달라고함 엉덩이가 뻐근할거라는 주사를맞고 처방전받고 약타고 오늘은 총 15000원정도 치료비가 나옴 가게가서 이모한테 소견서보여드리고 말했더니 영수증에나온비용 주심 다치게한직원언니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음 여기그리고 유니폼이 겨울에 반팔이라 추워서 옷가져오라해서 옷이후드츄리링지퍼밖에없어서 가져갔는데 사장님이 후드벗어라그게머니거추장스럽다고혼나서 나름 가디건도 사비 32000원주고샀고 일도 열심히하는데 서럽네요ㅠㅠ 제다로 씻지도못하고 발아프고 알바하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에요 가게이모님말씀으로는 치료비지원해주신다고하셨는데 병원측에서는 꽤오래진료나와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이모님말씀으로는 2~3일 치료하고 약먹으면 괜찮다고하셨는데 혹시 계속치료해야할경우도 병원비 지급을 해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발톱을 뽑게되어 일을 못하게될경우는 어떻해야할까요? 알바중 저같은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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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받으신 병원이 산재신청이 가능한 병원이면 병원에 부탁해서 산재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해당 양식에 포함된 소견서는 진료받으신 병원에 가서 해당양식에 맞게 작성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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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에게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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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실수로 신체상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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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기간이 3일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그 동안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디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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