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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엄격한수염고래26

엄격한수염고래26

25.06.25

사업주는 치료비를 배상 할수없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근무를하는데.

남자사장님과 주방에서 근무를하는데..

며칠전 음식을만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장님이 들고오는 음식(불판)을 보지못하고

그만 팔꿈치를 데었어요~~ㅠ

"앗뜨거"하며 찬물로식히고 분주한데..

주인사장님 미안하다 괜찬으냐~말을하지않는거에요

저는 "표제성2도화상" 치료 9일을 지나서

사장님께 병원다녀온 영수증을 찍어보냈는데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희성 의사

    남희성 의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25.06.26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임이 되어있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이고 이 불법을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받았어야할 치료비를 사업주가 배상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