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을 궁금과 호기심 삼아서 깔아서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욕 먹으면 해볼래 이래서 제가 상대한테 욕 먹으면서 해 보고 싶다고? 물어봐서 상대가 응이라고 했길래 그럼 내가 욕 해 주면서 박아줄까라고 보내며 상대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귀엽다 다른 사진 더 보내달라 해서 상대가 더 보여줬고 저는 그걸 보고
뭔가 사진이 이상해서 성인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르지라고 답변해서 도용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상대가 제가 한 말을 보고도 대화를 이어나간 것을 본다면 이것을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든 없든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도용이냐 ㅋㅋ 다음으로 근데 야한 걸 좋아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다면 이것도 통매음으로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야한 걸 좋아하냐고는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상대방 닉네임으로 인해 야한 대화를 하거나 성적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신다면 꼭 별 5개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야한걸 좋아하느냐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과도한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표현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혀 통매음죄 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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