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위원회 후 노동위 가기전 선택을 해야됩니다

오늘 징계위가 열렸는데 저에겐 아무말없다가 열린거고 거기서 해고를 정해놓고 징계위를 하는 느낌이셨고 저희는 직원이 총 4명입니다 징계위원을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 보고 하라하셨는데 그 선생님들도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하겠다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형식상 있어야된다고 하셔서 있었고 거기서 저는 제 소명할거 하고 통보는 서면으로 보내주신다하셧어요 저는 부당한 해고라 생각이 들고 노동위 가기전 이렇게 상담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원장한테나 변호사에게 노동위를 갈껀데 노동위에서 판결문 날때까지의 임금을 주셔야하며 복직도 할수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하면 이건 협박죄라고 할까요?

하지말고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동위를 가는게 최선의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측에서는 해고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과의 인위적인 대화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표현은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최소 한도로 전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