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부당해고건으로 심문 위원회 다녀왔는데요.
결론은 합의없이 제가 임금 상당액 전부 주고 위원회랑 청구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중 한분이 5인미만 사업장관련 질문을 하시더니 급여대장을 물어보시더라구요.
본건으로 관련 혹시 급여대장등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하여 급여대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급한 임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