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는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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