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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갈매기28723.02.16

직장인 연말정산이요 2월과 5월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누구는 2월에 하고 누구는 5월에 한다고 하는 데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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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에는 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로, 근로자는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5월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거나, 중도 퇴사자여서 2월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어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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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도 중 퇴사를 하고 해당 연도말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이직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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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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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자는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이지 않거나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 합산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공제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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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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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마감 및

    마무리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 또는 2천만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 이중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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