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마감 및
마무리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 또는 2천만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 이중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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