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방법 모두 법인설립 >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력 승계 입니다. 이부분은 사업이력을 인정해주는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100%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법인전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