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폐업을 하는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순으로 신고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