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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15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이번달에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예정인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일단 개인 폐업하고 법인 전환이 순서라던데

개인폐업시 해야될게 많더라구요

폐업부가세랑 지급명세서 제출 종소세신고? 여러개 있던데

순서랑 언제까지해야되는지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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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폐업을 하는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순으로 신고기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종합소득세 : 동일합니다.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ㅇ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해야합

    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