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이자 등이 한 사람당 2,000만원이 넘게 나오면 어느 정도 세율이 부과되나요?
금융 관련된 소득으로 배당이나 이자 등이
한 사람 앞에 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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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이자가 2천만원을 넘게되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대로 과세되며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할때 발생하는 세금보다 크다면 원천징수세액만큼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