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서 돈버는 사람은 한국 세금은 낼 필요가 없나요?
손흥민은 지금 해외에서 거주하고 해외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나라에 세금을 낼텐데
의문이 한국사람이라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당연히 자산이 있을텐데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프로축구선수, 프로야구선수, 프로농구선수 등으로 활약을
하면서 수령하는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다시 한국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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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국내 가족이 있고 국내 재산 등을 형성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국외원천소득 역시 한국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여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 세금납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1년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과세가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과세를 할때 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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