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프로축구선수, 프로야구선수, 프로농구선수 등으로 활약을
하면서 수령하는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다시 한국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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