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23년에 2년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급여조정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프로젝트가 10개월 더 연장되어 2025년에 10개월 연장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는 계약직 2년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에 따른 연장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2년 10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나 필요한 서류라던가,
회사측에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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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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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