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매수한경우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 등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앞으로 몇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한편 과징금을 내야되거나 형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5조 과징금에 의하면 3할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며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신탁자는 5년이하 징역 수탁자는 3년이하 징역인데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시정(실명의자로 이전)한 걸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은 법정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