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산경우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 등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앞으로 몇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한편 과징금을 내야되거나 형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할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제법'' 이라 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기 된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을 과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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