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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

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산경우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 등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앞으로 몇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한편 과징금을 내야되거나 형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할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제법'' 이라 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기 된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을 과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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