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무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인지, 시급제인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이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면 유급처리됩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당일 근로관계가 개시되어 그 날 종료되기 때문에
일용직은 유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문의와 동일하여 답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