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월~목 1일 4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등 을 받으면서 근로중인데
예비군 동미참 훈련 계획이 나왔고 월~목 입니다
질문 1. 예비군 동미참 훈련으로 빠지는날에도 근로한걸로 인정하고 급여 지급이 되나요?
질문 2. 1주일중 예비군훈련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저같은 경우 1주 4일중 모두를 예비군훈련을 하니 못받는건가요?
질문 3. 퇴직음을 받으려면 평균 1주 15시간을 근무하여아 한다는데 예비군을 다녀오면 그 시간도 포함을 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