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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일 22시부터 08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4월 중에 예비군 일정이 잡혀서 아르바이트를 못나가게 되었는데요.예비군 일정은 월화수 3일이고 근무 일정은 일요일 22시 출근입니다.주휴수당 받으려면 일요일 출근은 해야겠죠?그리고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면 유급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월요일 화요일 근무를 빠진다고 하면 이 이틀은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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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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