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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식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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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피상속인(엄마)과 48년간 동거했는데, 사망 전부터 연속해서 10년 동거 1가구 1주택~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 8년 전 쯤 1가구 2주택인 적이 1~2년 정도 있어서 동거가족공제 햬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2.사망 8년전 쯤 엄마가 예금을 찾아서 지인한테 빚을 현금으로 갚았고,저는 그 무렵 직장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아이들 과외를 하면서 과외수입을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그 기긴이 1~2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증여가 아님을 증명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이의 주택에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

    100%(6억원 한도) 공제 적용합니다.

    2) 자녀 본인이 직접 과외를 하여 과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히 출금을 하였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사망 2년 이전의 출금액이라면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1주택 기간으로 보는 사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증여자가 자녀, 수증자가 부모입니다. 수증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인(증여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생전 소득활동을 하여 스스로 번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공동생활비로 주장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로 보아도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전증여상속재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시 상속받은 주택일 것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사유가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야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들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택을 보유한 경우,

    단,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지인에게 빚을 갚았다는 사실은 차용, 변제했다는 서류와 상대방의 확인서를 통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