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피상속인(엄마)과 48년간 동거했는데, 사망 전부터 연속해서 10년 동거 1가구 1주택~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 8년 전 쯤 1가구 2주택인 적이 1~2년 정도 있어서 동거가족공제 햬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2.사망 8년전 쯤 엄마가 예금을 찾아서 지인한테 빚을 현금으로 갚았고,저는 그 무렵 직장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아이들 과외를 하면서 과외수입을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그 기긴이 1~2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증여가 아님을 증명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