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님 명의의
금융재산과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어머님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2.8%(Sur-Tax 포함시 3.16%)
적용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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