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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천산갑209
갸름한천산갑20924.01.29

배우자 사망시 금융재산,부동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사망한 모친의 금융재산이 사망신고전 약 4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계좌비밀번호등을 알아서 자녀 계좌료 4천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상속 재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자녀간의

공동명의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2.8%로 동일한가요?

아버님은 현재 무주택자 자녀는 1주택자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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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님 명의의

    금융재산과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어머님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2.8%(Sur-Tax 포함시 3.16%)

    적용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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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인 사망 시점에 해당 금융재산이 모친 계좌에 있었다면 상속재산이며, 사망 전 상속인에게 이체했다면 증여재산입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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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사망하신 배우자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신고시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시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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