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연말정산포함인가요? 재작년에 받아서 그해에는 연말정산이 포함됫엇는데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번연말정산까지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카드대출까지 연말정신에 포함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번년에도 카드,체크카드,현금 골고루 써야 정산을많이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납부액이 있으신 것으로 예상 되고
그에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함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개인 카드 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시고,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개인 카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