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권고와 해고로 인한 퇴사 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던 중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할때 퇴사권고는 며칠 내에 알려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일에 피해를 입혔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즉시 해고시 바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퇴사권고와 해고 시 둘 다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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