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후에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권고 사직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 시 회사가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 중 일부가 지급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직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도울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부정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도와준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을 공모하면 사업장도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또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