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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9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후에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권고 사직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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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 시 회사가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 중 일부가 지급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직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도울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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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부정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도와준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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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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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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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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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을 공모하면 사업장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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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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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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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또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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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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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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