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무허가 동물 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해당 행위를 지속하거나 업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비영리 목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양육자에게 분양하면서 최소한의 양육 비용이나 물품 구입비 명목의 책임비 정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금전 거래 자체가 발생하면 불법 소지가 높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