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개인이 동물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개인적으로 키우려고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수입동물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장확인사항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사항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물을 수입하는 절차는 아무래도 세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검역절차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도 동물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또한 실제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