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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2.07.23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 후 스마트스토어 판매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사서 스마트스토어에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자체 통관해서 보내주는거라 안된다는분도 계시고 된다는 준도 계셔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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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수입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 부가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식하여 목록통관을 진행 그리고 면세를 받게 된다면 자가사용물품을 조건 및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으로 면세를 받게된다면 국내 판매 시 불법(밀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정 물품을 수입할때 적법하게 사업자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관련 국내법에 맞게 판매한다면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적용받은 소액물품면세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관세를 납부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 재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