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수입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 부가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식하여 목록통관을 진행 그리고 면세를 받게 된다면 자가사용물품을 조건 및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으로 면세를 받게된다면 국내 판매 시 불법(밀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