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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03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한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떼와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금은 들여올때 내고 팔때도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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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무역거래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구매 후 수출자에게 하기의 서류 요청하셔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 가능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시면 되고 정식으로 판매시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후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와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의 차액분을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관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수입시 납부하여야할 부가세는 10원입니다.(매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

    해당물품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원에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소비자에게 220원에 판매할거고 20원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납부대상)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10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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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정상적인 무역 플랫폼으로 이를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이 관련 시장을 왜곡할만한 가격일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기에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판매시에는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신 세금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전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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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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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위치한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무역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은 아닌지 수입요건(검역 등)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관세, 부가세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판매할 때도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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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로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 판매목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국내로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횟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물품별로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관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않을 경우 밀수입죄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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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재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파법 등)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인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이패드를 해외직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원래 전파법 대상이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판매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로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연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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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직구를 하는경우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인직접배송으로 구매 하거나

    2)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인배송대행으로 구매 또는

    3) 아래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구매 대행을 이용한구매대행형식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그러므로 어느 방식을 사용 하게 되더라도 물품을 구매하고 프리미엄 정확히 말하면 구매 대행 수수료를 더하여 국내에서 판매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수입신고시 해당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 하시고 , 수입통관시 가격등을 정확히 신고 , 수입 통관요건을 갖추어 신고 진행하는데에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수입신고시 납부하시면 되고 해당 관부가세를 판매 금액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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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수입시 납부한 관,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알리의 가격보다 1.2~1.5배가량 높아지는 점

    2. 판매용은 정식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요건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하여 수수료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며, 물품의 구매자체는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1,2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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