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2번 세금납부 하는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은 지방세 인가요?아니면 국세인가요?어디에 해당 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는 법인세, 각종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