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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요테9222.01.0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 양식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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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전세인경우(임대보증금이 높은 경우)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에*1.2%(21년 기준)하여 임대일수만큼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1.2% * 과세대상일수 / 365 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을 받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이 소득금액(소득세,법인세)과 과세표준(부가가치세)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방식은 임대보증금과 한해 년수 분의 임대일수를 곱한뒤 마지막으로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 계산으로 구해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보증금에 대한 과세로서 월세는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증금 x 세법상이자율(1.2%) x 임대일수/365일만큼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정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예금 계좌에만 넣더라도 이자만큼은 소득을 보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