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을 받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이 소득금액(소득세,법인세)과 과세표준(부가가치세)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방식은 임대보증금과 한해 년수 분의 임대일수를 곱한뒤 마지막으로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 계산으로 구해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