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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안한당나귀123

편안한당나귀123

오피스텔임대사업자입니다.세금혜택관련분리로 이해가 안되요

임대사업자를 내고 아직은 수입이 없는데,남편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사용하는것(카드,배우자공제등)이 이게 맞나요?.수입이 없어 아직 세무사를 끼기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년 2월에 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 , 카드사용내역,(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 해당 되는 경우에만 공제) 등 공제 되는

      항목은 공제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장이 오면 신고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