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나갈수있다고 말항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가?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상가를 갖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우선 정확한 얘기를 써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올해 4년차로 계약 만료는
2023년7월31일이였습니다.
재계약,계약해지에 대한 얘기가 서로없다가
7월에 자기는 언제든 원상복구하고 나갈수있다
대신 12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
자기가 계속해주면 저희쪽도 공실안나서 피해 안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보상:12월까지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자기 나갈때 원상
복구 비용을 조금 부담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얘기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저희가 12월까지 월세를 30만원 인하한 가격으로
받겠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30만원
인하된가격으로 받으면 임차인이 빨리 들어올수 있지 않느냐
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바빠 일정이 안맞아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8월중순까지 왔고 그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다가
전화로 저희가 나가면 보증금은 어떡게 주실꺼냐 말씀하셔서
대출 알아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보증금 때문에 대출 알아본다는 말에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 하였고
8월31일에 9월20일날 원상복구후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라
당장 20일 남았다는 생각에 부동산에 여기 가게 20일에
나간다는데 잘 좀 부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묵시적 갱신때에는 나가기 3개월전에 미리 통보 하는걸로
알게되어서 다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무슨말이느냐
자기는 언제든 원상복구후에 나갈수있다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임대인의 편의봐주려고 얘기한건데
그게 잘되지 않고 장거리 운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건데 무슨소리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언제 나간다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고 나는 언제든 나갈수있다라는 말이 저희에게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한것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8월31일에 9월20일에 나간다고한 8월31일이 통보한 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때에도 그러면 보증금 때문에 그러신거면 저희는 9월20일까지의 월세만내고 원상복구하고 보증금은 10월31일에 받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골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 편의 봐준다면서 결과적으로 편의 봐준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계약할때 월세 인상도 없이 3개월 월세 인하해주고 지금 2달반정도 월세 안들어온 상황이고 편의봐주는건 저희가 봐주고 있는데 자기 힘들다고 저렇게 나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전화로 얘기하면 자기는 계속 언제든 나갈수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만 하시고 .. 이럴땐 어떤게 맞는거고
어떡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지통보는 개인적 판단으로 8월31일로 보이며,11월 30일에 계약은 해지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월세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이전 월세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7월 통보로 본다고 해도 10월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사합치가 서로 되지 않았기에 원상복구 비용등을 낮추어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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