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 연차사용 후 출근시 연차소진
스케쥴 근무로 한달 휴무가 8갠데 연차 1개 사용으로 총 9회 휴무예정이였으나 근무인원부족으로 인해 이틀을 더 근무하고 총 7회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따로 연차휴무날 표시없이 근무표에는 모두 같은 휴무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틀근무는 급여에 특근수당으로 더 들어왔는데 이럴때는 연차 소진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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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처리 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연차 사용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스케줄 상 연차소진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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