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갈수록끈기있는차장
갈수록끈기있는차장24.09.14

스케쥴 근무 연차사용 후 출근시 연차소진

스케쥴 근무로 한달 휴무가 8갠데 연차 1개 사용으로 총 9회 휴무예정이였으나 근무인원부족으로 인해 이틀을 더 근무하고 총 7회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따로 연차휴무날 표시없이 근무표에는 모두 같은 휴무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틀근무는 급여에 특근수당으로 더 들어왔는데 이럴때는 연차 소진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처리 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연차 사용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스케줄 상 연차소진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