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 연차사용 후 출근시 연차소진
스케쥴 근무로 한달 휴무가 8갠데 연차 1개 사용으로 총 9회 휴무예정이였으나 근무인원부족으로 인해 이틀을 더 근무하고 총 7회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따로 연차휴무날 표시없이 근무표에는 모두 같은 휴무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틀근무는 급여에 특근수당으로 더 들어왔는데 이럴때는 연차 소진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연차 사용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