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를 연차보다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30인 이상 근무업장이며
중견기업 요식업입니다
월 7회 휴무를 쉬어야하는데 그 중 하루를 연차로 사용해야한답니다
더군다나 대체휴무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비싼 휴무 일당의 약 1.5배) 가 있다면 먼저 소모된다합니다
강제적으로 써야한다구요
연차는 년에 14개 발생하는 거고
대체는 공휴일에 근무하여 특수발생하는건데
더군다나 퇴직 시 일괄계산되어 나오는 비싼 휴무인데 말입니다
휴무 시 대체로 받은 휴무를 먼저 차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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