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근무업장이며
중견기업 요식업입니다
월 7회 휴무를 쉬어야하는데 그 중 하루를 연차로 사용해야한답니다
더군다나 대체휴무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비싼 휴무 일당의 약 1.5배) 가 있다면 먼저 소모된다합니다
강제적으로 써야한다구요
연차는 년에 14개 발생하는 거고
대체는 공휴일에 근무하여 특수발생하는건데
더군다나 퇴직 시 일괄계산되어 나오는 비싼 휴무인데 말입니다
휴무 시 대체로 받은 휴무를 먼저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보상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무시 보상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연차휴가에 우선하여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