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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