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인 월세액 세액공제
계약서 상 계약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인데(소득 100만원 이상)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꼭 납입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납입하더라도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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