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인 월세액 세액공제
계약서 상 계약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인데(소득 100만원 이상)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꼭 납입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납입하더라도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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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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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어야 하며 월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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