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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74
쾌활한오리17421.05.07

개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020년12월31일자로 퇴사하고 1월4일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진행이 2020년12월31일자 기준으로 근무하고있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저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서 5월에 개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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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퇴직 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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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퇴사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자료 취합 및 전달의 어려움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 등은 전산에서 확인되므로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은 지출금액만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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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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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하고 재취업시 같은 사업연도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연도에 취업하였으므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 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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