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퇴직 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