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을 쾅닫고 욕설하면서 택시승차거부하고 화내는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단순욕설은 협박이안되는건가요? 해악의고지가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느정도의 위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욕설정도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하면서 화내는 것만으로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 등에 해(害)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이르러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초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