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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일용직 노가다도 할 수 있나요?

4대기업 가입할 수 있는 노가다 팀에서 근무중입니다

혼자 평택에 올라와서 일하고 있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중기청을 알아봤습니다.

23살이고 일용직 노가다도 중기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기청을 할려면 위에 있는 제 조건에서 뭘 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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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격요건만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재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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