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할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경우 단독소유보다 세금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사실상 관계없으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