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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19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동소유로 돌리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할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경우 단독소유보다 세금혜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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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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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사실상 관계없으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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