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부가세를 수정해도 될까요?
원래) 100만원 = 공급가 909,091 / 부가세 90,909
수정) 100만원 = 공급가 900,000 / 부가세 100,000
세금계산서 공급가가 90만원이라는 증빙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싶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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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부가가치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수정은 할수없습니다. 만일 공급가액을 90먼원으로 하려면 부가가치세액은 9만원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