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 근로할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퇴직금도 1년마다 정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만55세 이후 계속근로하다가 예를들어 5년뒤 퇴사하면 그때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 만약 고객사에서 청구정산을 1년마다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선 청구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데, 계속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은 1년마다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또한 이럴경우 입사발령, 퇴사발령을 1년 주기마다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매년 연봉의 1/12만큼을 그 해의 퇴직급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서 매년 정산한 퇴직금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해야 합니다. 매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쳐도 소용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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