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 근로할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퇴직금도 1년마다 정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만55세 이후 계속근로하다가 예를들어 5년뒤 퇴사하면 그때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 만약 고객사에서 청구정산을 1년마다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선 청구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데, 계속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은 1년마다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또한 이럴경우 입사발령, 퇴사발령을 1년 주기마다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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