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이 돈을 빌리고 카톡이고 보이스톡이고 안받고 잠수탔습니다.
그래서, 지금명령서라고 돈갚으라고 민사소송 걸기전 통지서 날리는게 있다해서 등록중인데
이걸 등록하려면 주민번호, 전화번호 , 주소 이렇게 3가지를 알고 기입해야하는데
저는 전화번호만 알아서 "나중에 통신사 사실확인" 하면되겠지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이친구가 빌렸을때 당시에 휴대폰 정지 걸렸는데
번호를 바꾼건지 전화번호가 없고 보이스톡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는게 이친구 이름뿐입니다.
주소,주민번호를 합법적으로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