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동창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명령서" 를 신청중인데
빌렸을 당시에는 휴대폰 정지 상태라 전화번호는 알고있는 상태라
"나중에 통신사 확인인가 뭔가 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보니 번호를 바꾼건지 보이스톡만 가능합니다.
친구는 지금 카톡을 보내도 1달 넘게 읽씹만 하고있구요.
그래서 저는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중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니 통신사 확인도 못하구요
합법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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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받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본안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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