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받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본안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