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느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인지세, 증권거래세,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