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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뜸부기259
청초한뜸부기25921.11.23

사업장배상책임 관련 궁금합니다.

사업장내 물건을 올려둘수있는 계단처럼 생긴곳에 발이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앞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응급실실려갔고 치료비용은 개인이 결제하여 영수증을 보내놓은상태) 영업장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고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정보를 넘겨야하니 만나서 동의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여러 사고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며 그 중 정신적 피해보상을 갑자기 요구한다던지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예전에도 그런경우가 있어 접수했던 보험을 취소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고가 발생했고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접수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본인생각에 과한 요구를 한다고판단해서 접수했던 보험을 취소한다던가 보험접수를 하지않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접수를 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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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취소할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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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에 접수하면 가해와 피해 또는 어떻게 하라고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도 보상 접수를 안한다면 자동차같은경우는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민사를 청구해야할듯 싶습니다.

    저도 사업장내에서 다치면 당연히 보험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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