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게에서 넘어져서 배상책임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1월31일 저녁에 가게 이용 중 계단에 넘어져서 꼬리뼈골절, 왼쪽 발목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입원,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비는 220정도 사용하였고, 보험사에서 집근처로 와서 이야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진술서에는
계단이 결빙된 상태여서 첫번째 계단에서 발 딛자마자 미끄러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100만원은 무조건 지급하는 치료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6주간 병가&연차 사용을 하여서 휴업손해 이야기를 하니 이건 지급대상이 아닐수있다고하네요. 왜그런가요?
과실비율따져서 치료비랑 위로금이랑 계산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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