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산재처리
병원에서 근무 중 환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제가 피해자 환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죄목은 특수상해구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 하다 다친 것이기에 산재 예정입니다.
산재 처리 위해 서류 작성하던 도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는 건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돈 또는 금품을 받게되면 합의서와 합의금 세부내역을 공단에 내라고 되어있더군요.
치료비 등 합의급으로 받게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산재로 보상 받는 것을 환수해갈거다라고 직장에서 설명해주던데
그럼 가해자와 합의서 쓸때 치료비, 급여 등을 제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진단주수 1주당 얼마 받고 치료비나 급여 등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공단에서 환수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상기 항목 외에 지급하는 보상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이므로, 이와 다른 성격의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회수해가지 않겠지만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신청 전/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와 합의서 쓸때 치료비, 급여 등을 제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진단주수 1주당 얼마 받고 치료비나 급여 등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공단에서 환수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
명백히 위자료만을 청구하여 합의하는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산재처리를 통해서 지급받은 급여항목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위와 같이 진단주수로 표기하는 경우 추후 치료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특정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기입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의 경우 그 명목이 정신적위자료 명목이라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