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 중 환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제가 피해자 환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죄목은 특수상해구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 하다 다친 것이기에 산재 예정입니다.
산재 처리 위해 서류 작성하던 도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는 건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돈 또는 금품을 받게되면 합의서와 합의금 세부내역을 공단에 내라고 되어있더군요.
치료비 등 합의급으로 받게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산재로 보상 받는 것을 환수해갈거다라고 직장에서 설명해주던데
그럼 가해자와 합의서 쓸때 치료비, 급여 등을 제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진단주수 1주당 얼마 받고 치료비나 급여 등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공단에서 환수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