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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향고래230
건강한향고래23023.11.06

법인입장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택배업 관련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기사님들 중에 신규 사업자라 현재 전년도 실적이 없어 48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사님께 드려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택배업의 경우 건당 단가가 메겨지는데 예를 들어 부가세포함990원이라고 하였을때 위와 같이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포함된 단가인 990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부가세제외 단가인 900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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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공급대가로 수입이계산되는 것이지만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처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급을 지급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단가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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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기재하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즉, 9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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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므로, 법인입장에서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기사들과 계약할때,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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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ㅓ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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