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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미어캣20
말쑥한미어캣2020.12.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1천만원~1천200만원 정도 있었고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했는데

2021년도 근로장려금(전년도 총소득) 정기 신청을

하면 전년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 잡히나요?

실업급여 포함해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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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근로소득만 산정기준이 되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대상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