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분부가세 환급 관련헤서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5회차까지 납입하였고 뒤늦게 중도금6회차랑 잔금 치르기전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중도금 6회차가 연체 되었고
잔금은 아직 납부전인데
세금 계산서를 잔금 6회차는 2023년 7월19일자로 발부했고 잔금 세금 계산서는 12월 20일자로 발행 했다고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1월 20일진행할 예정입니다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수 있고 작년 재작년에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부분에 대한 건불문 부가세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소유권 이전등기는 2월 19일 예정입니다
임차인도 2월19일 들어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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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7.01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매입분은 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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